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의 향상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의식해야 할 것이다. ‘개발의 미학’이 판을 치는 시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그동안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의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택문제에 대처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즉시 주택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주거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거복지는 정책적인의미를 갖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전 국민의 주거환경의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수준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켜 최소한의주거의 안정성까
주택 보급률이 100%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대, 이제는 신규주택 건설에 못 지 않게 재고주택의 개 보수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때다. 주택 개 보수는 재고주택의 조기 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수준을 유지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이 장에서는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각종 자연적인 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필요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주거로서의 주거권은 적절한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의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하게 되어 왔다. 질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정책은 바로 도시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과 도시개발계획은 총양적인 의미에서 주택공급율을 올리는 주택활성에만 급급하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과 토지이
주택 보급률은 80%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도 88.6% 수준이다. 여기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보유자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뺀 자가보유율은 더욱 낮아진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교육 및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이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기현상은 극복 할 수 없다. 세무
주택저당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지원및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민의 기본권(복지권)을 실현하거나 주택으로 생긴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